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10. 29.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시 처분주식의 취득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4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41 20171029 201710 2017 10 29
요지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재산부터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본문
귀 청의 세법질의와 관련하여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1]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양도자산 또는 증여재산의 판단 방법 (제1안)각 자산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제2안)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는 것임 [질의2] 취득시기가 다른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판단 방법 (제1안)「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임 (제2안) 각 자산 보유비율대로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제3안)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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