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9. 25.
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주택 비과세
서면-2017-부동산-0356 서면-2017-부동산-0356 서면2017부동산0356 20170925 201709 2017 09 25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완공되기 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위 1.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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