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10. 1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재산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9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99 20141012 201410 2014 10 12
요지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본문
귀 청의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1] 증여 또는 양도한 재산이 법원의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인하여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취소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2안)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취소되는 것임 (제3안)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질의2]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물(양도 또는 증여한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취소되는 것인지 부동산 등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취소되지 아니함 (제2안)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취소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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