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9. 19.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분을 주택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 등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13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13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13 20170919 201709 2017 09 19
요지
(질의1)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배제 (질의2)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배제
본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하는 1세대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후 주택부수토지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토지가 같은 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세율과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주택부수토지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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