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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9. 13.

매매계약서 상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가산금이 이자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0 20170913 201709 2017 09 13

요지

양도대가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으나, 소득세법 상 소득구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거래의 실질 등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양수인이 계약서상 지급기일까지 양도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양도대가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지급 경위 등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지연가산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소득구분은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법규과-277, 2005.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277, 2005.9.20.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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