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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6. 28.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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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을 하던 중 분가하고 재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을 하던 중 분가하고 재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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