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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6. 7.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1 20170607 201706 2017 06 07

요지

1세대(갑, 을)가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D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을(갑의 배우자)이 1주택(A주택)을 취득하고 갑이 1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을이 1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갑, 을)가 3주택을 소유하던 중 을이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병(자녀)에게 1주택(A주택)을 증여하고 1주택(C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갑, 을)가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D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 당시 병(자녀)이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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