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7. 10. 31.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또는 다른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재산 판단 방법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77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77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77 20171031 201710 2017 10 31
요지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재산부터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같은 날 사업용 고정자산과 현금을 출자하고 취득한 주식과 이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질의1)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질의2)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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