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2. 28.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67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67 20170228 201702 2017 02 28
요지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인 소위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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