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8. 2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대여금 이자나 중도금 대출금 이자를 무상 지원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17-소득-1224 서면-2017-소득-1224 서면2017소득1224 20170828 201708 2017 08 28
요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소득세법」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