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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7. 27.

부동산매매업자의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908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908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908 20170727 201707 2017 07 27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4, 2017.7.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4, 2017.7.24. 「소득세법」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른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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