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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주세2012. 5. 4.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면서 안주를 무료로 증정하는 것인 가능한지 여부 등

법규부가2012-112 법규부가2012-112 법규부가2012112 20120504 201205 2012 05 04

요지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면서 안주를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 해당 안주의 제공으로 인하여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주류판매 증대를 위하여 편의점 사업자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경품(안주)을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제10호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경품의 제공으로 인하여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2조제6호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편의점(공급처)에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편의점 사업자의 판매마진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고시 제2조제6호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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