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15. 12. 30.
소셜 커머스 업체의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 및 할인쿠폰 제공의 적법 여부
서면-2015-소비-2559 서면-2015-소비-2559 서면2015소비2559 20151230 201512 2015 12 30
요지
소셜 커머스 업체가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구입가 이하 판매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셜 커머스 업체가 모바일 웹을 통해 고객과 제휴 편의점 등 주류 소매점에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주류 판매(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 법규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모바일 웹을 통해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구입가 이하 판매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용 주류는 수량 제한 없이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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