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7. 11. 16.

소득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서면-2017-징세-3176 서면-2017-징세-3176 서면2017징세3176 20171116 201711 2017 11 16

요지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되,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후단의 규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되, 동 규정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득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서면-2017-징세-3176 서면-2017-징세-3176 서면2017징세3176 20171116 201711 2017 1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