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7. 11. 16.
피압류부동산이 양도될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
서면-2017-징세-3177 서면-2017-징세-3177 서면2017징세3177 20171116 201711 2017 11 16
요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57, 2003.02.04 등) 및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7, 2003.02.04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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