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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10. 11.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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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99의2가 적용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1채를 취득한 후 일반주택(A주택) 1채와 무허가 주택(B주택) 1채를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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