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12. 1.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서면-2017-부동산-1534 서면-2017-부동산-1534 서면2017부동산1534 20171201 201712 2017 12 01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함)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게 된 근거 법률 및 보상금의 증액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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