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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11. 8.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평가시 물상보증채무액이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6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60 20171108 201711 2017 11 08

요지

법인전환 예정인 개인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물상보증채무액을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아 물상보증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채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물상보증채무액을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은 후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해당 물상보증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물상보증채무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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