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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6. 29.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 및 적용할 세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3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3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31 20170629 201706 2017 06 29

요지

구 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토지 등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임 토지보유기간에 따른 세율(40%)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40%) 중 유리한 세율을 적용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3, 2007.10.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일인 사용승인일(신축주택의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신축주택의 부수토지인 기간은 1년 미만이고 나대지인 기간은 2년 미만)인 경우 신축주택(신축주택의 부수토지 포함)의 과세표준에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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