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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8. 30.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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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제외)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제외)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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