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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8. 30.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소유한 임야를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경우

서면-2016-부동산-4082 서면-2016-부동산-4082 서면2016부동산4082 20160830 201608 2016 08 30

요지

양도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8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한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 임야[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임야는 제외]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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