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8. 1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서면-2016-부동산-3658 서면-2016-부동산-3658 서면2016부동산3658 20160811 201608 2016 08 11
요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법상 연립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당시 주택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법상 연립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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