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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7. 9. 25.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귀농주택의 취득시점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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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귀농주택 취득하여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증여자의 귀농주택 취득시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갑이 동일 세대원인 을(갑의 자녀)에게 해당 귀농주택을 증여한 후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7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은 당초 귀농주택을 취득한 증여자 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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