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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11. 21.

국내 제3자를 거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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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고 거래조건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조 등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고 거래조건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동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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