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7. 11. 3.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55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55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55 20171103 201711 2017 11 0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에 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에 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진흥법」제2조제1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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