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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12. 18.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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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순이익이 낮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2017.4.1.~2018.3.31. 기간 중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함

본문

내국법인이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같은법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령 부칙(대통령령 제27835호, 2017.2.7.공포된 것) 제7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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