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12. 18.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의 시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 20171218 201712 2017 12 18
요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본문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 전 내국법인이 도매업자로서 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격 또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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