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11. 28.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4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4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4 20171128 201711 2017 11 28
요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채무법인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채권은행과 주채권은행 외 채권금융기관들이 함께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합의내용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채무법인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협약 체결로 인해 채권금융기관도 채무법인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당해 협약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채권은행 외 채권금융기관이 채무법인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는 합의내용, 협약 체결내용, 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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