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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12. 8.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서면-2017-법인-2477 서면-2017-법인-2477 서면2017법인2477 20171208 201712 2017 12 08

요지

임원이자 연구전담요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br /> - 제외 사유 발생일 이전까지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법규과-01017, 2014.9.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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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서면-2017-법인-2477 서면-2017-법인-2477 서면2017법인2477 20171208 201712 2017 12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