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12. 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대상 여부법
서면-2017-법인-0903 서면-2017-법인-0903 서면2017법인0903 20171208 201712 2017 12 0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장을 일부 임대하거나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하거나 이전한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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