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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1. 30.

도시공원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서면-2017-법인-1795 서면-2017-법인-1795 서면2017법인1795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가목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24(2011.10.27.)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가목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73(2016.09.21.) 내국법인이「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따른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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