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1. 30.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서면-2017-법인-1836 서면-2017-법인-1836 서면2017법인1836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 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264, 2004.06.18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 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