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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1. 30.

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의 손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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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정관,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유족보상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지배주주인 임원 등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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