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1. 30.
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의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1764 서면-2017-법인-1764 서면2017법인1764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정관,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유족보상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지배주주인 임원 등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