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 16.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의 석면 건강영향조사 사업에 참여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7 20180116 201801 2018 01 16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에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나「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가 공고한 ‘석면 건강영향조사 민간대행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환경부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본부와 소속병원에서 해당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이 근로복지공단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일시적인 공급이거나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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