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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 12.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하여 건물등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20180112 201801 2018 01 12

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건물 임차인에게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고 그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 제61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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