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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12. 1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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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부터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수함에 있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및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등을 제외하고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법인으로부터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수함에 있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및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임대차 부속계약(해당 사무실의 유지관리 및 서비스 공급계약) 등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의 자산, 부채, 계약, 거래처, 종업원 등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토지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실제 사용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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