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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11. 27.

2015.7.1. 이후 체결한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처분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53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53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53 20171127 201711 2017 11 27

요지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처분)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가 2015.7.1 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15.7.1. 이후에 체결·수정·변경·갱신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신탁회사가2015.7.1. 전에 위탁자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으로 2017.7.19. 매수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위탁자로부터 신탁(처분)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가 2015.7.1. 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0조제1항제2호라목 및 부칙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보수가 2015.7.1. 이후에 체결․수정․변경․갱신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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