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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11. 17.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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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사업자가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10%의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외무역법」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0%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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