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11. 16.
생닭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혼합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 20171116 201711 2017 11 16
요지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신선도 유지)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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