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11. 15.
본지점 통합에 따른 폐업신고의무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93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93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93 20171115 201711 2017 11 15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점 폐지시 존재하는 재화의 본점으로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점)을 종된 사업장(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과세기간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본점이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점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설비, 잔존재화 등)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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