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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인지세법2017. 10. 23.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전자적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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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전자적 상품권을 발행하여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고 해당 전자적 상품권의 소지자는 누구든지 매장에서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컴퓨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을 전자적으로 발행(이하 “전자적 상품권”)하여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자적 상품권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고 전자적 상품권의 소지자는 누구든지 발행자 등의 매장에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전자적 상품권은「인지세법」제3조제1항 및「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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