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30.
농업용 기자재를 농산물가공품 판매에 사용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서면-2016-부가-4729 서면-2016-부가-4729 서면2016부가4729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농민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하는 것이고, 포장상자는 농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2, 2007.11.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에 따른 [별표 5]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2, 2007.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서 규정하는 농민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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