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지입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5406 서면-2016-부가-5406 서면2016부가5406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수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16조의 거래시기에 발급하여야 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 2004.09.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 2004.09.24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수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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