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20.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외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929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929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929 20171120 201711 2017 11 20
요지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관광객을 알선하거나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에서 국내 여행알선과 별도로 국외에서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1.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국외 지방자치단체·시설 운영사업자 등에게 관광객을 알선하거나 선사에 크루즈 정박국가에 대한 관광을 원하는 관광객(이하 “기항지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여행알선업자가 국외에서 현지여행사가 제공하기로 한 기항지 관광객에 대한 현지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현지여행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