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서면-2016-부가-4533 서면-2016-부가-4533 서면2016부가4533 20161221 201612 2016 12 21
요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역무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제공받은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제공받은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업내용이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 규정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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