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21.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16-부가-4455 서면-2016-부가-4455 서면2016부가4455 20161221 201612 2016 12 21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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