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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21.

재개발조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3958 서면-2016-부가-3958 서면2016부가3958 20161221 201612 2016 12 21

요지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건축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를 사용목적과 의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4-부가-21298, 2016.02.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부가-21298, 2016.02.15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건축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를 사용목적과 의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 회신사례(재부가-421, 2007.06.01.; 재소비-141, 2005.09.05.; 재부가-853, 2007.12.11.; 서면3팀-743,2007.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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