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21.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면-2016-부가-4129 서면-2016-부가-4129 서면2016부가4129 20161221 201612 2016 12 21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법규과-924. 2013.08.28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