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21.
매입세액공제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보관 여부
서면-2016-부가-3454 서면-2016-부가-3454 서면2016부가3454 20161221 201612 2016 12 21
요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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