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21.
부동산 임대 건물 양도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부가-4743 서면-2016-부가-4743 서면2016부가4743 20161221 201612 2016 12 21
요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08-3, 2008.10.2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8-3, 2008.10.23 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 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출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더라도 그 밖의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에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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